몰래가입한 자녀 휴대폰 부모가 요금낼 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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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3월부터 부모 동의없이 휴대폰에 가입한 미성년자가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요금체납 독촉에 시달리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는 최근 일부 휴대폰 업체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치하는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요금을 체납한 미성년자의 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이 3백건을 넘어서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계약을 했다면 해당 미성년자나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판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업체가 ▶체납요금 징수를 강행하거나 ▶해당 미성년자를 신용불량자로 통보하거나 ▶부모가 가입해지를 요구해도 거부할 경우 이들 업체에 매출액의 최고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사한 피해사례는 통신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ic.go.kr/kcc) 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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