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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통신]국민연금 일시불로 받는게 유리한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Q :직장에서 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퇴직하면 보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또 일시불로 받는 것과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최영문

A :국민연금법이 최근 개정돼 올해 1월 2일 이후 퇴직자는 해외이주.사망.고령으로 인한 최소가입기간 (10년) 미달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 (보험료+이자) 으로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올 1월 1일 이전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경과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반환일시금 신청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조기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시 자영자까지 확대되는 올 4월부터는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청구자격이 까다로워지므로 가능한 한 3월 말 이전에 연금공단 지사에 도장.신분증.본인명의 예금통장 등을 갖고 가서 청구하기를 권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찾아가면 노후 (60세 이후).사망.장애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처음부터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중에는 반환일시금 규모가 2천만원대에 이르는 사람도 있으나 평균지급액은 1백90만원대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일시불로 찾아가지 말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을 권합니다.

연금은 본인이 살아 있을 때는 물론 사망후에도 유족연금으로 승계되고 연금수령후 물가가 오르면 연동제로 매년 연금액도 인상조정될 뿐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월소득 1백6만원인 사람이 10년간 연금에 가입했다면 반환일시금은 8백33만3천원이지만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60세부터 4천6백17만8천원 (15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을 받게 됩니다.

한편 반환일시금을 이미 찾아간 사람이라도 받은 돈을 공단에 반납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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