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가장 울린 노래방 업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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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해온 10대 소녀가 봉사료를 주지 않는 노래방 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양(18.무직)은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에 낸 진정서에서 "광주시내 10여군데의 노래방에서 한 달가량 도우미로 일했지만 봉사료 2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편의점.식당 등에서 번 돈으로는 장애인인 부모의 생활비와 동생 학비를 댈 수 없어 노래방 일을 시작했다"며 "업주들은 (내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업주 등 관련자들을 불러 진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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