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 부과 앞두고 땅주인 '안 팔린다' 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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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투기성 토지에 대한 강제이행금의 2월 부과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울상짓고 있다.

논을 직접 경작하지 않는 이들 소유주는 지난해 9월 각 시.군으로부터 "6개월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물리겠다" 는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한해동안 외지인 3백10여명이 도내 농지 1백2만여㎡를 구입했다.

각 시.군은 97년 8월부터 이들 농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투기성 농지 2백82건 (83만6천1백㎠) 을 적발, 지난해 8월까지 매각처분토록 통지했다.

또 지난해 9월엔 또한차례의 유예기간 (6개월) 을 줘 매각명령을 내렸다.

소유자들은 "논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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