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사, 화훼상에 손해배상금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국내 생산농가와 독일 코르데스사간의 '장미 전쟁' (품종 사용료 분쟁) 이 국내 꽃 판매상에까지 번졌다.

농림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코르데스사의 국내지사인 코로사는 최근 자사의 상표등록이 돼 있는 장미품종을 무단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양재동 화훼공판장에 1억원, 강남꽃도매상가와 남대문꽃상가에 각각 7천만원, 강남 꽃상가 지하상인회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코로사는 일부 상가엔 공문을 보내 로열티 계약서가 없는 농가의 장미를 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20일까지 제출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코로사는 자사의 상표권이 적용되는 사샤 등 4개 장미 품종에 대해 그루당 0.7~1달러를 지불키로 한국화훼협회와 합의했으나, 부담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는 장미 생산농가들과의 개별 계약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농림부는 이같은 장미 분쟁이 다른 품목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어서 코르데스사와 국내 농가들간의 분쟁 추이를 분석중.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