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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중국적 허용 독일 국적법 개정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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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베를린 = 연합]독일 정부는 13일 외국인 자녀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86년만에 개정되는 새로운 국적법은 올 여름까지 상.하 양원을 통과, 가을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 쉴리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년 10만명 정도 태어나는 외국인 자녀들을 더이상 외국인으로 방치할 수 없다" 며 "국적법 개정은 외국인들을 독일에 동화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새 국적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부모중 한명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14세 이전에 독일로 이전한 경우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부모의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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