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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사 직원 20여명, 성희롱 직장상사 처벌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최근 직장내의 성희롱을 처벌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 기업체 등이 성희롱 금지지침을 내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 화장품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집단으로 상사를 성희롱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N화장품 강남사업본부 직원 20여명은 11일 본부장 金모 (37) 씨가 지난해 11월 채용된 여직원 10여명에게 최근 2개월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술자리 동석을 요구하고 심야에 전화를 하며 괴롭혀왔다며 회사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이들에 따르면 본부장 金씨는 지난해말 강원도속초시 H콘도에서 열린 신입사원 연수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여직원들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물리치던 A양 (20) 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며 개별적인 만남을 거부하는 여직원 3명을 부당해고했다는 것.

여직원 B씨 (20) 는 "본부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한 여직원과는 잠자리도 함께 했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남녀고용평등법 등 성희롱 관련법률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 며 찾아왔으나 이 법규가 올 7월 발효되며 해당 관청도 경찰이 아닌 노동부라는 설명을 듣고 12일 폭행.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N화장품 본사는 이날 "사업본부 직원들은 정식직원이 아니어서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물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 고 밝히고 계약사원 金씨를 해고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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