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수사]122명에 알선료 1억6천만원 건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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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李변호사의 사건장부와 전날 압수한 전 사무장 김현 (金賢) 씨의 수임비 내역표를 분석한 결과 모두 1백22명이 알선료를 받고 李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소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개한 건수가 모두 2백79건이며 지급된 알선료도 1억6천6백3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李변호사와 金씨 계좌추적을 통해 판.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잠적중이던 金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대전지검에 자진출두, "장부에 기록된 '비용' 은 李변호사로부터 받은 활동비일 뿐 사건 소개인에게 알선료로 준 것은 아니었다" 고 주장했다.

◇ 대검 수사 = 대검은 11일 이름이 거명된 전.현직 검사들 대부분이 "알선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 소개에 불과했다" 고 주장함에 따라 우선 이들로부터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

대검은 그러나 이들의 해명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을 소환 또는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관련 판사들로부터 해명서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조사대상은 전.현직 검사장급 이상 5명을 포함, 모두 40명선이 될 것" 이라며 "판사들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서 수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무혐의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명예훼손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환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 현지 수사 = 대전지검은 이날 李변호사 사무실의 현 사무장 金모씨와 여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르면 12일부터 장부에 나타난 검찰직원들을 우선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판.검사 등에 대한 향응.떡값 제공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李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은행계좌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혁 기자, 대전 = 이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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