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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남녀차별개선위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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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남녀차별금지법안 중 정부조직법 위반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소위는 대신 여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권한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부여했다.

특히 여성특위의 조사활동을 방해.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소위는 또 직장내 성희롱을 다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남녀차별금지법안과 적용범.처벌수준에 모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원안대로 함께 통과시켰다.

소위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하다.

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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