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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남녀차별금지법'여성권리주장 앞서 책임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운영회에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는 성희롱관련사항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한 조치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가고 있는 듯 보인다.

나도 직장인으로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이번 법안통과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수 여성전문직을 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대다수 여성인력들은 이제 법적으로 보장받게된 자신들의 권리를 남자사원과 동등한 업무숙련도와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기전까지 몇년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처우를 해준다는 것은 후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다.

남자사원과 똑같은 처우를 해주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이 된다는 것은 그 바탕에 남자사원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다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여사원에게는 부담이 적게 가는 일만 맡긴다는 회사측의 생각과 잠깐 3, 4년 다니고 결혼하면 그만둔다는 일부 여사원의 직장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여태껏 직장안에서의 남녀차별이 관련법규가 없어서 존재한 것은 아닐 것이다.

고용자가 여성에게 직장인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함께 일부 여성들의 수동적인 업무태도도 문제가 됐다.

일반인들의 통념은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은 단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과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재호 회사원.서울용산구한남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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