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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통신]농어민연금 강제징수 기준.절차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Q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농어민 연금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현재 보험료를 4개월간 내지 못했는데 강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강제징수의 기준과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leemaker@unitel.co.kr <인터넷 독자>

A : 농어민 연금제도는 지난 95년 7월 시행돼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민과 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해 2백11만여명이 가입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기준은 소득과 재산상태에 따라 45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제도시행 이후 농어민들이 인식부족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자 97년말까지 2년간 납부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이 96년 75.6%→97년 72.7%→98년 58.9% 등으로 매년 떨어지자 올 8월부터 장기 체납자 1만여명에게 재산압류 (전답.가옥.부동산 등) 를 통해 강제징수를 단행했습니다.

강제징수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자중 보험료 체납총액이 30만원 이상인 23만명을 선정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납했더라도 체납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강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4개월만 연체했으므로 강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달간 더 연체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연체금이 원금의 5%씩 가산돼 부담이 늘어납니다.

공단측은 새해에도 장기 체납자 전원에 대해 강제징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농어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체납자에게 ▶최소 5회 이상 독촉장 발부 ▶전화통화로 납부 독려 ▶본인 면담 후 납부의사 최종 확인 ▶생활정도 및 재산상태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금 체납자에 대해 사회보장세로 강제징수를 하며 일본도 독촉기한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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