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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2세 확정… 국회 교육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논란을 빚던 교사 정년이 62세로 최종 확정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으로 연령이 63~65세인 교사 1만2천6백여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법사위.교육위.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와 소위원회를 열어 교사 정년단축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철폐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신범 (李信範) 의원이 국회 안에 안기부 주재관이 상주하는 밀실이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공전됐다.

한나라당 의원 80여명은 안기부 주재관이 머무른다는 국회 529호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또 자민련 대전시지부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발끈한 자민련 의

원들까지 본회의 참석 거부를 논의하는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은 여당 총무들과 협의, 본회의를 31일 오전 10시로 연기키로 했다.

◇ 교원정년 단축 = 교원정년을 99년 8월 31일까지 62세로 단축하는 국민회의.자민련의 수정안이 교육위에서 찬성 9, 반대 7표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7명 전원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생일이 34년 3월 1일부터 37년 8월 31일 사이인 교사 1만2천6백47명 (추정치) 이 내년 8월 31일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명예퇴직을 인정받아 65세까지의 퇴직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퇴직교사들이 평균 5천81만원의 퇴직수당과 1천7백63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소요재원은 1조3백87억원이다.

개정법은 또 37년 9월 1일~42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교사들이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자진퇴직할 경우에도 65세까지의 정년을 인정,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또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한국교총의 위상을 강화하는 '교원단체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안' 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29일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전교조 합법화 법안과 상충되는 성격이 강해 법사위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본회의 공전 = 이날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신범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앞 529호에 안기부 주재관이 상주하는 방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흥분한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이 정보위 앞으로 몰려가 오후 1시30부터 2시간 동안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 때문에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공전됐으며 법사위 등 일부 위원회도 간헐적으로 중단됐다.

박실 (朴實) 국회사무총장은 "정보위가 열릴 때 안기부 직원들이 본부와 연락을 주고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 이라고 해명했다.

◇ 계류 법안 = 올해 마지막날 국회 공전으로 전교조 합법화안 등 각종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남녀차별 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내년으로 넘어갔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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