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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무조건 통과.통과…28일 85건,29일 75건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29일 국회 법사위는 모두 7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전날엔 85건을 처리했다.

대부분의 법안은 통과시켰고, 쟁점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지난 이틀동안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있던 시간 (9시간) 을 감안하면 3분30초마다 한건씩 처리한 셈이다.

표면적으론 각 상임위가 연내 처리시한에 쫓겨 막판에 법안을 쏟아낸 결과다.

하지만 이면엔 한나라당 비리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회기내 처리 불가방침과 여권의 민생법안 연내 처리방침이 회기 막바지에 가서야 절충점을 찾은 때문이다. 사유야 어떻든 이런 일사천리식 법안처리는 법사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법안을 한번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국회는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온 졸속국회의 표본이란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됐다.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까지 본회의에서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원은 언제든 결석해도 좋다" 며 법사위원들을 독려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사위엔 "시간이 없으니 토론은 생략하고 빨리 하자" 는 재촉과, "법안을 이렇게 충분한 심의없이 처리해도 되느냐" 는 볼멘 소리가 온종일 흘러다녔다.

이런 와중에 브레이크가 걸린 법안들도 있었다.

아무리 법사위가 통과속도를 올리고 싶어도 법안구성이 엉성해 차마 그냥 처리할 수 없었던 탓이다.

법사위 관계자들은 충분한 심의없이 법안을 날림으로 처리한 소관 상임위의 '한건주의' 를 비난했다.

여성계 관심이 집중된 남녀차별금지법 (운영위) 과 남녀고용평등법 (환노위) 도 30일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원들은 성희롱의 개념정의, 처벌규정, 시행시기, 여성특위 권한 등에 대한 적법성 등을 지적하며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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