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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안]사실상 특별법 효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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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4일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음란만화 등 유해매체나 본드.부탄가스 같은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이같은 유해환경을 제공하는 성인.업자 등에 대한 처벌범위와 규정이 모호했던 것을 새 법안에 명쾌하게 못박은 것이다.

미성년자의 혼음 등 풍기문란을 방치하는 숙박업소 영업자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미성년자보호법은 청소년보호법으로 흡수하고 폐지시켰다.

청소년을 멍들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너무 많은 법들에 산재되고 중복돼 있어 이를 다루는 검찰조차 관련 조항찾기와 적용에 애를 먹었던 탓이다.

더구나 이 법엔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는 사실상의 특별법적 규정도 담겨 있다.

사법당국은 청소년 유해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률적 무기를 확보한 셈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 청소년의 연령규정도 18세 미만으로부터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제한을 한살 넘긴 고교 3년생들에 대한 유해업소 고용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중술집.숙박업소.이발소.목욕탕.만화가게에선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을 고용하면 불법이다.

또 카바레.비디오방.전화방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업소 주인도 처벌받게 된다.

본드.신나.부탄가스 판매에도 적지 않은 제동이 걸렸다.

학습용이나 공업용이 아닐 경우 이같은 유해약물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 지금까지는 용도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아홉가지의 청소년 유해행위를 새로 규정한 것. 한창 문제되고 있는 원조교제,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일명 삐끼) , 청소년을 이용한 구걸행위 (일명 앵벌이) 등엔 처벌근거가 모호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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