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日사에 반도체 특허 승소…연1억불 수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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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현대전자가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한 외국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대전자는 21일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진행중인 세계적인 반도체회사인 일본 NEC와의 반도체분야 특허침해 소송에서 첫번째 1건에 대해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12월 자사가 보유한 7건의 특허를 NEC가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이 아니라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NEC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승소판정을 받은 기술은 반도체 내부에 들어가는 수백만개의 트랜지스터를 다층(多層) 구조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16.64.1백28메가D램 등 D램 양산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현대전자가 특허등록, 2010년까지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으며 메모리내 회로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칩 집적도와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가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당시 NEC측은 현대전자가 오히려 이 기술을 도용했다고 먼저 소송을 냈다가 현대전자가 맞소송을 내 이번에 1차로 현대전자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승소로 현대전자는 NEC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반도체 매출의 1% 정도를 로열티로 받게 돼 연간 1억달러의 기술료 수익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국내 업체가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로 현재 진행중인 나머지 6건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국내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특허계약 체결관행을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특허기술은 외국업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허소송은 선진 외국업체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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