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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영자 연금보험료 기준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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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연금 가입자가 되는 도시자영자의 보험요율은 2000년 6월까지 3%이고 매년 1%씩 올라 2005년 7월엔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요율과 같은 9%로 상향 조정된다.

도시자영자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이 소득을 자신의 표준 소득월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도시자영자는 또 확정된 표준 소득월액에 따라 자신의 소득등급 (1~45등급) 을 받게 되며 이 소득등급상의 소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면 본인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산출된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자영자 연금보험료 부과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등록증 보유자의 경우 사업 신고소득이 3백45만원 이상이면 3백45만원이, 3백45만원 이하면 '업종별 기준소득표' 에 나온 기준소득액에 조정계수 (개인의 사업소득액/동일업종 평균사업소득액) 를 곱한 금액이 신고권장소득이 된다.

사업장 등록증은 갖고 있으나 사업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자의 신고권장소득은 '업종별 기준소득표' 상의 기준소득액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연간 수입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신고권장소득이 제시된다.

소득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간 표준소득월액인 99만원이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신고권장소득의 80% 이하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 직권으로 표준 소득월액을 결정할 방침" 이라며 "소득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권장소득이 표준 소득월액이 된다" 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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