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정우성 전주시의원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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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이 19일 도심 장례식장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 된 정우성(63) 전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길(43)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정씨는 브로커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부인하던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했고 그동안 시의원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전모(54)씨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만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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