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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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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9일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법적 안보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재독 학자 송두율씨 사건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전면 폐지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의 정의(2조) ▶찬양고무죄(7조) ▶불고지죄(10조) 등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법 기능은 일관성.안정성.예측 가능성.통일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기소권이 두 군데(검찰과 고비처)로 나눠져 있으면 국가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파견검사제를 도입해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 검찰과 청와대의 마찰을 초래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중수부의 일부 기능을 축소할 수는 있으나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검찰 수사의 최고봉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기업인 수사에 대해 그는 "기업인이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에 기여하며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라는 점을 도외시한 채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 에는 능력과 함께 인품이 훌륭한 검사들을 배치하고 일본처럼 10년 이상 수사업무를 한 검사들로 구성되는 특수부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 "강간.성폭행 사범 등에 한해 보호감호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대체 입법을 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도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000명의 교도관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장관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모두 58명"이라며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인데 사형제 존치 의견이 약간 많은 것 같아 좀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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