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문날인 강요 학원장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의정부지검 형사 2부는 9일 절도범을 찾겠다며 중학생 학원생 5명에게 지문을 찍도록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경기도 구리시 모학원 최모(33) 학원장을 의정부지법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말 학원에서 10만원이 든 자신의 지갑과 70여만원이 든 수학 담당 여교사의 핸드백이 분실되자 이날 오후 박모(13)군 등 5명을 불러 청색 스탬프를 이용해 백지에 이들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혐의다. 학원장 최씨는 "지문날인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학생들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