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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보료 산정방법]전국민 소득별로 단일요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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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통합 의보료 부과 원칙은 전국민에게 소득 기준의 단일한 의보료 부과 방식을 적용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의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의보료는 자신의 표준소득월액에 따른 소득등급에 일정한 보험요율 (현재는 직장조합에 따라 3~6%로 차등) 을 곱한 금액이 부과되는데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눠내게 된다.

공무원.교직원은 현재 표준보수월액에 기말수당을 합한 금액에다 보험요율 4.2%를 적용해 의보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의보통합 이후에는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고 정부가 이의 50%를 분담한다.

지역 가입자의 의보료는 가구 월평균 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표준소득월액에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특히 피보험자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개별 가입자로 인정해 부양가족의 무임승차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가족단위로 보면 의보료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삼촌 이내 방계 혈족.외조부모.외손자녀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면 의보료를 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중 한림대 차흥봉 (車興奉) 교수팀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 새로운 통합 의보료 부과 방식을 만들 방침이다.

車교수팀은 통합후 의보료 부담이 커진다는 직장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추계를 통해 보험료 부과 목표액을 설정한 뒤 과거 3~5년간 직역 (職域) 간 보험료 분담률을 감안, 근로자와 자영자의 분담률을 결정한 뒤 직역 내에서 소득능력에 따라 의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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