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해제싸고 논란…환경부 조정안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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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국립공원내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기준안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바탕으로 구역을 재조정할 경우 해제되지 않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1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준안' 을 공개했다.

기준안에는 공원내 집단취락지역과 인접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문화재.지형.토지소유형태 등을 평가, 1백점 만점에 45점 이하를 얻은 지역 가운데 공원 경계에 인접한 곳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컨대 녹지 자연도 3등급 이하의 개인소유 과수원에 문화재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소유형태 4점, 지형 9점, 문화재 0점, 자연경관 15점, 자연 생태계 15점으로 합계 43점이 돼 해제 대상이 된다.

또 공원별로 해제되는 면적만큼을 새로 편입시켜 전체 면적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량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한다거나 해상공원의 경우 경계구역이 아닌 곳도 풀어줄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일부 공원에만 적용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반면에 모든 공원에 적용하면 원칙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 형태에는 10점을, 자연경관.자연생태계는 각 30점, 문화경관.지형에는 각 15점을 배정하는 등 다섯 가지 평가항목별 배점을 달리한 것도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녹색연합 장원 (張元) 사무총장은 "모호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립공원도 못지키고 주민불편도 해소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호남대 오구균 (吳求均) 교수는 "1~2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기준 자체의 타당성부터 검증한 뒤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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