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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50%씩 더 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년 4월부터 도시자영자에 대해 국민연금이 확대 적용돼 전국민 연금이 실현된다.

또 연금 가입 근로자의 월 연금보험료 부담액이 50%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1일 국민연금 보험료 (표준소득월액의 9%) 의 3%씩을 분담해온 퇴직금전환금을 폐지하고 대신 사업주.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눠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매달 일정액을 공제해 지불하는 연금보험료를 가리킨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은 근로자 부담분이 늘어나지만 나중에 퇴직금을 전액 받게 돼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줄어든다" 며 "사용자도 1.5%를 미리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심사소위는 또 그동안 법률 개정이 안돼 늦춰져온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 적용 시기를 내년 4월 1일로 정해 이때부터 전국민 연금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당초 정부안 (생애 평균임금의 55%) 보다 5% 늘어난 60%로 결정됐다.

이는 현행 70%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에게 연 10만원, 18세 이하 자녀.60세 이상 부모에게 연 6만원을 기본연금에 가산해준 가급 (加給) 연금액은 배우자 15만원, 자녀.부모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요율은 현행 3%에서 2000년 7월 4%로 인상하고 이후에도 매년 1%씩 조정해 2005년 7월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9%에 맞추기로 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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