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내년부터 '부동액 처리증명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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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연간 2만t에 이르는 맹독성 폐부동액이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 (본지 11월 27일자 22, 23면) 과 관련, 환경부는 내년부터 '부동액 처리증명제' 를 도입하고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연내 개정 예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정비업소가 부동액의 판매.배출.처리 등 전과정을 의무적으로 입증토록 하는 부동액 처리증명제를 삽입키로 했다.

부동액 불법투기에 대한 처벌도 현행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7년과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환경부는 또 전국 3만여곳에 이르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현장단속권을 기존의 지방환경청에서 각 지자체로 위임,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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