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융자대상 확대 부동산등기 과태료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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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자치부는 29일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새마을금고.지적.온천.기부금품모집 등과 관련된 규제 1백11건 중 86건을 연내에 폐지 또는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택개량 때 가구당 1천6백만원의 융자와 함께 마을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받게 되는 '농어촌지역' 범위가 읍.면의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과 도시의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 확대된다.

농어촌주택의 조합원도 본적지.연고지와 관계없이 거주목적 세대주라면 자격이 부여된다.

또 부동산 취득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때 지연기일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행 부동산 등록세액의 30~3백%에서 5~30%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5개 이내 읍.면.동으로 제한된 새마을금고 업무구역이 생활.경제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회원 1인당 주식출자 제한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온천 개발과 관련, 굴착.명의변경.중지.재개.완공 때의 신고제도가 폐지되며 굴착허가 처리기간도 현행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대한지적공사 한곳으로 제한된 현행 지적측량대행법인 설립제한도 폐지, 2001년부터 대행법인이 복수화돼 경쟁체제가 이뤄진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규제도 완화, 현재 서울시 5천만원, 시.도 3천만원인 모집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모집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주택.온천 관련 02 - 3703 - 4980, 새마을금고 02 - 3703 - 4810, 기부금품 02 - 3703 - 4920, 지적 02 - 3703 - 5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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