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위해 사퇴한 의원·단체장에 보궐선거 비용 물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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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출직 공무원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그로 인해 실시될 보궐선거의 비용을 모두 사퇴하는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신중식,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달 30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은 원인제공자인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국회의원들의 사직으로 생긴 6회의 보궐선거 관리비용은 30억80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들의 사직에 따른 9회의 보궐선거 비용은 37억1000만원"이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 국가가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도 "선출직 공직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해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질 경우 국가(중앙선관위)가 그 공직자에게서 선거기탁금의 10배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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