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0년부터 병원급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소액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액 진료비의 한도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의료개혁위원회에서는 1만원 선이 적정한 것으로 논의됐다" 며 "외래 진료비가 소액 진료비 한도액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진료비에 대해서만 의보조합측이 분담하게 된다" 고 말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실시 후 병.의원 외래환자의 약제비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까지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1~3차 의료기관별로 외래환자 진료비와 약제비의 30~55%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의보조합측이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2000년까지 주치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40대 이상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을 대상으로 위암.간암.폐암.자궁암.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사가 5년마다 무료로 실시된다.
박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