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재산을 숨겨두고 돈을 안갚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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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문)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대신 물어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가 갚은 돈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그 친구는 돈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지급 명령이나 판결을 내린 뒤라면 채권자 (보증인) 는 '재산관계명시제도' 를 이용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첨부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를 소환해서 동산.부동산 등 모든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을 안하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렇게 재산상태가 파악되고 나면 바로 돈을 갚도록 하던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다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빚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금융관련 문의를 받습니다]

FAX:751 - 5508, 5552 E - mail:bronte@joongang.co.kr 단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지면을 통해서만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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