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화제]경찰 무선망 엿듣는 역도청 대책 세워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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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수사기관의 민간인 감청논쟁속에 거꾸로 경찰이 민간인한테 당하는 '역 (逆) 감.도청' 사례도 있다.

4일 서울경찰청이 홍문종 (洪文鐘.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무선망 도청 적발' 국감자료에 따르면 95년 이후 경찰 무선망을 도청하다 적발된 건수가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사유는 견인차량.정비업소에 의한 것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먼저 출동해 차정비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것. 또 교통사고 환자를 응급실로 먼저 데려오기 위한 병원의 감청도 2건이나 됐다.

의정부에선 2개의 병원이 경쟁적으로 교통경찰 무전기를 엿듣다가 들켰다.

심지어 음주운전단속 지점을 요리조리 피하기 위한 도청도 있었다.

도청방법은 서울 세운상가에서 구입한 일제 초단파 무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결탁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용산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강남의 정비.견인업체 8개사에 주파수를 입

력한 무전기를 구입해 주었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아예 무전기를 업자에게 주었다.

'통신보안' 이 빵점인 것이다.

洪의원은 "이런 무선망 도청은 적발이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 이라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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