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 이광재 의원 보석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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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4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대부분의 증거 조사가 이뤄진 이상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사유가 해소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2004년 3월 부인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여섯 차례에 걸쳐 각각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26일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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