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주민현안 찬반투표도 함께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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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는 공직자 선출뿐 아니라 주민들의 중요한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한 찬반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50개주 가운데 24개주는 주민청원이나 일정수의 주민 서명만으로도 중요 사안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들도 주의회를 거친 다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각 주에서 2백35개 사항을 놓고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방안과 동성간 결혼문제 등 이슈도 다양하다.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가 2년전 마리화나의 의학적 이용을 허용한데 이어 이번에는 알래스카.콜로라도.오리건.워싱턴,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가 이 문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50개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투표에서 담배세 인상, 인디언 보호구역내 카지노 설치, 말고기 식용금지 등 12개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와이주와 알래스카주는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주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이며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는 임신후기 낙태 금지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오하이오주는 드라이브 인 식당에 대해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 개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며 조지아주는 전쟁포로 출신자들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와 관련된 사항도 여러 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알래스카주는 늑대덫 설치 금지, 캘리포니아주는 강철 발목덫 설치 금지, 오하이오주는 비둘기 사냥금지, 애리조나주와 미주리주는 닭싸움 허용 여부 등을 주민 찬반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뉴욕.워싱턴 =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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