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농수산물 도매상제 도입 부작용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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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지난 7일 농수산물 도매상제도 도입을 입법예고했다.

도매상제도는 그동안의 상장경매제가 상인들의 흥정에 의한 거래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매상제도는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먼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해 농산물 기준판매가격이 사라지고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비싼 값에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시장교섭력이 약한 농민이 출하.가격협상.대금정산을 직접 수행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위탁도매상들이 담합해 가격을 조작하면 농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도매상제도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는 농민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유통개혁을 단계적으로 이뤄 가야 한다.

조원상 <대학원생.충남대 농업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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