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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12년 재산 수십배 불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불과 5백여만원 (경찰 추산) 대의 양돈농장을 운영하다 재개발조합장이 된지 12년만에 수십억원대의 재력가로 탈바꿈한 구의회 의원이 조합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서울노원구하계1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장 직위를 이용, 8억3천만원의 조합비를 빼돌려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 (업무상횡령 등) 로 서울노원구 의회의원 이정숙 (李貞淑.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노원구공릉1동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李씨의 부탁을 받고 무허가 건축물대장을 허위로 발부해준 혐의 (허위 공문서작성 등) 로 노원구청 환경과장 (5급) 최두식 (崔斗植.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愼모 (37.8급) 씨와 재개발조합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李씨가 86년 7월부터 지금까지 12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6월 24일 시공회사인 D건설로부터 토지보상금조로 2억4천6백만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인출, 재개발지역인 노원구상계4동 대지 55평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일부는 구의원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李씨는 91년부터 95년에 걸쳐 D건설의 대여금 2억3백만원을 빼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기도가평군상면봉수리 소재 사슴농장을 허가없이 매입하고 96년에는 같은 지역에 있던 H모텔과 전답.대지 등을 5억2천5백만원에 불법 매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李씨는 현재 45평형 아파트와 사슴농장.모텔.재개발지역의 토지 등 모두 23억원대의 재력가로 변신해 있으며 올해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재선됐다.

李씨는 이에 대해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 등을 집행했으며 부동산은 살던 집을 팔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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