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먹는샘물 (생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불소 성분이 다량 검출돼 생수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먹는샘물 규정위반 단속현황' 에 따르면 지난 96년 46개, 97년 28개 제품에 이어 올해에도 13개 제품에서 비소.불소 등이 초과 검출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소 (수질기준치 0.05ppm) 의 경우 경기도 가평군의 '기쁜우리샘물' 에서 0.07ppm, 강원도 '내설악음료' 와 '설악음료' 에서는 각각 0.072ppm과 0.061ppm이 검출됐다.
비소는 고체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승화되는 특징이 있지만 정수과정에서 원수에 함유된 성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