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현대 등 6개 그룹에 2400억대 주식 매각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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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SK 등 6개 그룹 10개 계열사는 2400억원어치의 주식을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또 금호아시아나와 SK 그룹의 2개 계열사는 140억원어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된다. 순자산의 25%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어겼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총 12개사에 대해 9~10월 중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자 한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그룹은 SK로 1400억원어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추가로 출자는 없었지만 2002년 SK㈜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SK㈜의 순자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2년의 시간을 줬지만 지난해 검찰 조사 등으로 여유가 없었던 SK㈜는 지분을 팔지 못했다. 분식회계로 순자산이 부풀려졌던 현대상선은 실상이 드러나면서 출자 한도를 500억원 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순자산이 주는 바람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방만한 경영으로 문제가 발생한 그룹일수록 위반액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출자 규제를 받는 15개 민간 그룹은 평균적으로 순자산의 11%를 출자하고 있다. 25% 한도까지는 19조원 정도를 더 출자할 수 있는 셈이다. 전체 출자액의 54%는 동종 업종 출자 등 예외가 인정돼 규제를 하지 않는 출자였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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