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외국사례]사생활'엿듣기' 법으로 엄격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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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첨단장비의 발달로 개개인에 대한 도청이 한결 쉬워지면서 세계 각국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통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현재 국가안보 등 중대사안에 관해서만 법원의 승인을 받아 도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도청에 대한 허가영장과 판결내용 등을 영원히 비밀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도청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지난 68년 '범죄단속종합법' 을 제정해 감.도청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 호하고 있다.

이 법은 법원이 감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며▶범죄와 관련된 통신의 경우▶통상적인 수사에 의해 범죄증거를 잡기 어려운 경우로 못박고 있다.

독일 니더작센주도 지난 92년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보기관인 헌법보호청의 기능을 대폭 개혁했다.

헌법보호청이 민간인에 대해 감청을 시도할 경우 관련 내용과 감청 수단 등을 주정부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정보기관의 도청 남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법원은 지금까지 단 4건의 감청만 허용했을 뿐이다.

법률상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마약.각성제 거래등 중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법원은 지난 8월 공산당 국회의원을 도청한 경찰관 3명에게 피해자에 대해 3백1만엔 (한화 약 3천4백만원) 을 배상토록 판결한 바 있다.

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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