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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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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부는 6일 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차게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발찌는 성폭행범에게만 채울 수 있었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유인·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두 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 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발찌는 최장 10년을 채울 수 있다.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내릴 수도 있다. 또 전자발찌를 함부로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어린이 유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해외에선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운다. 사회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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