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이하 신고만으로 건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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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정면적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고, 민영주택 청약 20배수 제도는 폐지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차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며, 국내 항공요금도 완전 자유화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교통부 소관 9백15개 규제중 5백80건 (폐지 1백96, 완화 3백84건) 을 올해 안에 정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야 하는 ▶연면적 1백㎡ 이하인 건축물▶4백㎡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 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백㎡ 이상인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지하층 건축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 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고쳐 타당성 조사.감리 등의 건설사업관리 (CM) 와 턴키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부문의 일괄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대졸자로 제한해온 특급건설기술자 자격에 대한 학력요건도 완화, 일정한 경력을 지닌 고졸학력자는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에서의 국내업체들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국가별.지역별로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던 제도도 폐지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교통부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 자동차에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증명서를 비치.부착토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했다.

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항공종사자의 해외취업을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되며, 항공기 취급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활동 관련 규제 등을 우선 정비했다" 고 밝히고, "그러나 건교부 소관 규제중 전체의 36.1%에 이르는 3백30건은 국토의 균형개발.시민 보호 등을 위해 존치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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