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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바꿔 집단혼음 알선 30대 회사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 이광형 (李光珩) 검사는 16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파트너를 바꿔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 (음행매개) 로 회사원 全모 (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全씨는 지난 6월 컴퓨터통신망에 대화방을 개설,가입비 10만원.참가비 20만원씩 받고 회원을 모집한 뒤 서울 D호텔에서 자신의 애인 崔모 (31) 씨와 함께 신모씨 등 회원 2쌍과 파트너를 바꿔가며 성행위를 갖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집단 성교를 주선한 혐의다.

全씨는 모두 17쌍의 회원을 모집했으며 이 중에는 대학생.교사 커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스와핑' 이라 불리는 '부부교환' 은 일본에서 은밀히 성행중이며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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