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민생관련 공직비리 무기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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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13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중.하위직 공무원 사정 (司正) 지시와 관련,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환경.세무 등 16개 중점단속 분야를 선정해 비리가 척결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분야별 비리유형. 단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단속계획을 마련, 이날 일선 검찰에 내려보내고 즉각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정부는 또 검찰의 사정과 별도로 감사원. 국무조정실 암행감사반을 특검반으로 동원,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전방위 사정작업에 나섰다.

이들 특검반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캐기 위한 암행감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정만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며 "깨끗한 경제.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인력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시달한 16개 중점단속 분야는 ▶인사 ▶건축 ▶부동산 ▶공사 ▶보건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조 ▶납품 ▶사이비 언론 등이다.

법무부는 특히 사정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돈 안받고 일 안하기식' 복지부동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사안일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하거나 소속기관에 징계를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정작업을 위해 지검.지청별로 지역 특수성에 맞도록 분야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16개 중점단속 분야의 수사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교도소.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산하 기관 공무원이 수사과정 등에서 가혹행위를 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형사입건하고 중대한 사안은 구속해 내부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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