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 안기부 국회제출 자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안기부가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대해 적극 공세로 나섰다.

안기부는 10일 국회 법사위에 '총격요청 사건 관련 고문 등 사건조작 주장에 대하여' 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A4용지 13장 분량의 이 자료는 문답형식으로 수사착수 경위와 함께 주로 고문 시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다음은 안기부가 공개한 내용.

◇ 수사착수 경위 = 지난 8월 한성기 (韓成基) 씨 친구로부터 "韓씨가 '이회창 (李會昌)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북측에 총격도발을 요청하러 베이징 (北京)에 간다' 고 말했다" 는 제보를 입수했다.

9월 1일부터 韓씨를 조사한 뒤 그 진술을 근거로 장석중 (張錫重).오정은 (吳靜恩) 씨를 조사해 사건전모를 밝혀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로부터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씨가 12월 10일 베이징에서 북측 요원을 만나 이회창 후보 특보라며 판문점 총격전을 요청했다" 는 첩보를 입수해 12월 12일 입국한 韓씨를 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을 부인해 조사를 중단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뒤 韓씨가 당시 조사받을 때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李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11건과 북측 요원에게 건네준 李회창 특보 명함 등으로 미뤄 첩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다시 내사에 착수해 결정적 증거 등을 확보했다.

◇ 고문 시비 관련 = 한성기씨가 8월 18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조사를 받던 9월 1~5일, 9월 14~16일 사이 검찰청사에서 호송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안기부 수사관이 조사했으며 매일 밤 서울구치소로 되돌려보냈다.

오정은.장석중씨도 구속 뒤 검찰 송치 때까지 매일 조사를 마치면 서초경찰서에 유치했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매일 출퇴근시키면서 조사한 상황에서 가혹행위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韓씨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무릎이 꿇린 채 구타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당시 교도관이 문 밖에 있었는 데다 검찰청에서 조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할 입장이 아니었다.

또 韓씨 등 3명은 한번도 구치소측에 고문당했다는 부위에 대한 치료를 호소한 바 없다.

◇ 이회성 (李會晟) 씨 접촉경위 = 韓씨는 96년 남미여행 뒤 귀국 때 옆좌석에 앉은 이회성씨와 사귀게 된 뒤 이회창씨가 대선 후보가 되자 이회성씨에게 적극적 지지를 약속하고 대선 후보.정계의 동향 등을 제공하면서 수십차례 만났다.

대선 뒤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났다.

오정은씨는 韓씨가 이회창 후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자 '비선팀' 을 구성, 1주일에 3~4회 총 18건 정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李후보에게 전달했다.

예영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