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민원 법정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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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산림청은 산림 현장의 다양한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산림민원 법정'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정에 상정될 민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것▶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기업 애로에 관한 것▶사회적 이슈가 된 것 등이다.

법정에서는 민원인이 원고, 산림청 실.국 책임자가 피고, 산림청장이 심판장 역할을 맡는다.

심판장은 토론 결과를 종합,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한다.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 등에도 올려 널리 알린다.

산림청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및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정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을 이용한 온 라인(On-Line)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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