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음향·무대 설치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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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조성된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2일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음향·무대를 설치하는 집회·시위 성격의 행사는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규칙안은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질서와 청결 유지▶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음향 사용▶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서울시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은 “광화문광장은 주위에 외국 대사관과 정부 청사 등 주요 기관이 있고 큰 소음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시회 성격의 행사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을 위탁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 이순영 광장관리팀장은 “전시회에서 부득이하게 마이크가 필요해도 단상 하나, 마이크 하나 이상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 공간도 제한된다.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1만9000㎡이지만 광장 내에 해치마당(1170㎡), 플라워카펫(2771㎡), 분수12·23(2771㎡) 등의 시설이 설치돼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앞쪽의 1751㎡뿐이다. 이는 서울광장의 8분의 1 크기다. 광장 사용료는 ㎡당 10원, 시간당 1만7500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광화문광장에는 1일 18만 명을 포함해 2일까지 이틀 동안 38만여 명의 시민이 찾았다.

박태희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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