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김치 미국 보낼 때 사전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달 중순부터 미국으로 라면.김치 등 공장에서 제조된 식품을 보낼 때는 이에 관한 정보를 미국 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말 발효된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중 잠정 운영되던 수입식품 사전신고 조항이 오는 12일부터 확정.시행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이 법률에 따라 식품을 미국에 보낼 경우 제품명.제조자.도착일자 등을 포함한 정보를 반입 이전 일정 시간 내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이나 미국 세관 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