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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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용불량자가 연체액을 갚으면 곧바로 신불자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연체액을 모두 상환해도 신불자 명단에서 빠지는 데 길게는 10일이나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액을 갚고도 한동안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신용불량 정보가 즉시 삭제되지 않아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 해제 사실을 당일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취합된 뒤 각종 금융거래에서 적용돼 심한 경우는 일자리를 구하고도 신불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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