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대리점서 1회 보험료 대납 약속 어겼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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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 보험대리점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대리점이 1회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하고 보험료 영수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지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받을 길은 없는가.

A :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모집자가 보험료를 실제 대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납 약정만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똑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대납 약정뿐 아니라 영수증까지 받아둔 것은 잘한 일이다. 보험사고 발생 후에 모집자가 대납 약정 사실을 부인할 수 있고 대납 약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는 항상 대납 약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서면확인 또는 녹취)를 확보하는 데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일반적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책임은 '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시작된다. 즉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보험료 대납 약정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까지 구비된 경우는 예외에 해당되는 셈이다.

(문의사항: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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