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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원,노동부 훈련과정에 관심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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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고용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 은행원들은 노동부가 마련한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재취업훈련은 퇴직 은행원들을 완숙한 금융전문가로 키우기 프로그램인데 노동부는 조만간 25곳의 훈련기관을 선정, 10월부터 수강생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취업훈련은 다소 수강료가 비싼 기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무료로 실시해 관심을 끈다.

은행에서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은 먼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구직등록을 한후 정부가 인정한 금융분야의 지정 훈련기관에 수강등록 (대부분 무료) 을 마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시간은 기관마다 다르나 대개 하루 4~6시간 수업에, 기간은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짜리가 대부분이다.

학원등록시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된다.

훈련비는 최저임금의 70%인 24만1천원과 교통비 3만원 및 가족수당 (부양가족 한명당 3만원씩) 등을 고용보험에서 정부가 지원해 준다.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마친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하며, 노동부 고용전산망에 프로필이 입력돼 취업이 용이하게 된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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