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48시간 강제구금'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사실상 강제구금해 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경향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무부가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한 뒤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강제구금 조항을 없애는 대신 피의자나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도 현행 긴급체포 관련 조항이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키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48시간 긴급체포 조항을 개정키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라며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 분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정한 뒤 형소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강제구금 조항이 사라지면 검.경찰은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를 원할 경우 석방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거나, 곧바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긴급체포 조항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48시간 동안 갇힌 채 반강제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자백 위주의 수사를 펴온 검.경찰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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