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재테크]12.세후수익률은 역시 비과세 상품이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세후 수익률이란 얘기예요, 세후 수익률. " 재택구의 말에 수해씨는 미소를 띄웠다.

"알았어요. 높은 금리에 현혹되지 말고 세금을 뗀후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되는 지 곰곰히 따져봐라, 그리고 많은 쪽을 선택하라. 그 얘기잖아요. "

"맞아요. 그게 바로 재테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같은 조건이면 보다 많은 수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말처럼 세후 수익률을 비교, 투자하는게 쉽지 않아요. " "하긴, 은행이며 증권사며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전화해 볼 수도 없고. "

수해씨가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자 재택구는 슬슬 흥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가 이제는 예금자들도 정부의 금융정책 발표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 "그럼 요즘 세후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어떤 건가요?" "물론, 비과세 상품이죠. 비과세 상품이 압도적으로 세후 수익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따져볼께요. 1천만원을 1년간 연 10%에 예금한다고 가정하면 1년후에 원리금이 1천1백만원이 돼요. 그런데 이 돈을 다 가져가는게 아니고 이자소득세를 떼고 난 후에 남는 돈이 실제 소득이 되는 거죠. " 재택구는 볼펜으로 메모장에 열심히 숫자를 써가며 설명했다.

"일반과세 상품, 그러니까 세금을 몽땅 떼는 예금에 가입했다면 이자소득 1백만원의 24.2%, 즉 24만2천원을 제하게 되죠. 즉 원리금은 1천1백만원이지만 실제로는 1천75만8천원만 가져가게 되는 셈이죠. 세후 수익률이 연 7.58%밖에 안돼요. 세금우대 상품은 세율이 연 11.2%니까 11만2천원을 세금으로 떼고 1천88만8천원이 세후 소득이 되죠. 세후수익률은 연 8.88%가 되는 셈이고요. 반면 비과세 저축은 세율이 0%니까 고스란히 1천1백만원을 찾을 수 있고 세후 수익률도 연 10%가 된다는 얘기죠. "

"결국 세금을 떼고 안떼고에 따라 수익률이 2.42%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왜 이자소득세가 24.2%죠, 22%가 아닌가요?" "내달부터 현재 20%인 이자소득세가 10% 올라요. 따라서 22%가 되야 맞겠지만 여기에 다시 지방세가 10% 붙어요. 22%의 10%면 2.2%죠. 때문에 세율은 22%로 올랐지만 실제 세금은 24.2%가 되는 거죠. 왜,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가면 메뉴판 맨 밑줄에 써있는 글귀 있잖아요. '이 가격에 세금 10%.봉사료 10%가 가산됩니다' 라고. 그런 식이라고 보면 돼요. "

"따라서 내달부터 이자소득세도 오르니까 비과세 저축이 더욱 유리하다는 게 '재택구씨 말씀' 이다, 이거죠. " "어이쿠, 이젠 정말 척하면 척이네. 거기다 덧붙이면 내년부턴 비과세 상품이 없어집니다. 비과세 저축.신탁이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비과세 상품이 올해말까지만 판매되니까 올해 안에 꼭 가입해둬야 한다는 거죠. "

"그런데 채권 세후 수익률은 어떻게 따지죠?요즘 국공채가 안전성뿐 아니라 수익률도 높아서 투자하기 안성맞춤이라는데 도통 채권 수익률은 계산법을 알 수가 없어요. "

"그것도 간단해요. 채권은 대개 두가지의 금리를 갖고 있어요. 표면금리와 유통수익률이 그것이예요. 표면금리란 정부나 회사 등 발행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때 이만큼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금리예요. 그런데 채권은 만기 전에 사고파는 과정에서 채권값이 올랐다내렸다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값이 비싸지죠. 이걸 유통 수익률이라고 해요. 채권의 세금은 유통수익률과 상관없이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매기죠. 따라서 표면금리가 낮고 유통수익률이 높은 채권일수록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죠. "

"아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 "알기쉽게 요즘 가장 많이 유통되고 중도 환매도 쉬운 표면금리 5%, 유통수익률 12%인 만기5년짜리 국민주택채권1종을 예로 들어 볼께요. 이 채권 1억원어치를 샀다면 유통 수익률이 12%니까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5년후 원리금은 1억7천6백65만원이 돼요. 그런데 세금은 표면금리 5%에 대해서만 떼도록 돼 있어요. 즉 유통수익률에 따라 받게된 이자 7천6백65만원이 아니라 표면금리에 따라 받는 이자 3천8백27만원의 22%인 8백42만원이 이자소득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세금을 뗀 원리금은 모두 1억6천8백23만원이 되고 세후수익률로는 10.91%가 되는 거죠.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표면금리와 유통수익률의 격차가 클수록 세후수익률이 높다' 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채권은 예금과 달리 발행일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세를 물려요.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오르기전인 9월까지 발행된 채권은 만기에 관계없이 22%만 세금을 내면 돼요. "

"이제 그만해요. 복잡해서 머리가 다 지끈거려요. 이런 거 모르고 재테크 잘할 비법같은 건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그런 거 있으면 저같은 사람은 밥 굶게요?재테크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진 못해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뜻이 있고 노력하는 자' 만이 과실을 얻는 겁니다. 수해학생. "

"훈장 선생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꾀안부리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

이정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