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타결 의미·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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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과 일본간 최대 쟁점현안이었던 어업협정 개정교섭이 25일 사실상 타결됐다.

올초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파기로 '동해의 무법화 (無法化)' 우려까지 낳게 했던 어업문제의 마무리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방일 (訪日) 을 앞둔 양국 모두가 '상호절충' 을 목표로 매달렸기 때문. 협정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새로 출범한 양국 정권의 정치적 부담도 고려됐다.

5개월여 진통 끝의 협상결과는 양국이 '독도영유권' 등 미묘한 부분에 대한 명분싸움은 비켜간 채 철저히 실리 (實利) 의 균형을 추구한 게 특징. 최대 쟁점은 오징어.명태 주어장인 대화퇴 (大和堆) 어장을 어느 정도 나눠갖느냐는 것이었다.

동경 1백33도에서 1백36도에 걸쳐 있는 이 어장에서 우리측은 연 2만5천t의 오징어를 잡아왔다.

중간수역 (공동조업수역.일본측은 잠정수역으로 표현) 의 동쪽경계선을 놓고 양측은 결국 '중간선' 인 1백35도30분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우리측은 대화퇴어장의 70% 정도를 확보하게 됐다.

배타적어업수역은 당초 우리 안인 34해리 대신 일본측의 35해리가 채택됐다.

그러나 1해리가 2㎞ 정도여서 우리측으로서도 별 손해는 없다는 판단이다.

과거 조업실적 보장도 쉽지 않은 쟁점이었다.

우리측은 그간 일본수역에서 연 23만t의 어획량을 올린 반면 일본측은 10만t을 잡아왔다.

양국은 상대수역에서의 어획량을 3~5년후 똑같이 맞춘다는 선에서 최종합의를 이뤘다.

양국이 서로 영토권을 주장한 독도의 경우 영유권표기 대신 '독도 12해리 영해' 만을 좌표로 표시할 것으로 알려져 '독도쟁점 피해가기' 에 대한 국내의 논란도 예상된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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