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새 어업협정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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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쿄 = 이철호 특파원]새 한.일 어업협정이 25일 사실상 타결됐다.

한.일 양국은 이날 최대쟁점이던 잠정수역 (공동조업수역) 을 양국 연안에서 35해리로, 동쪽 한계선을 동경 1백35도30분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특사격인 국민회의 김봉호 (金琫鎬) 국회부의장과 김선길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새벽 일본총리 관저에서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일본총리와 최종협상을 갖고 이같은 합의안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

한국측 협상대표인 金장관은 "기본적 원칙에 합의했으며 25일중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금어장인 대화퇴 (大和堆) 어장의 북쪽 수역은 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 실무협상단의 세부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도주변 수역 12해리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일본어선들의 조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잠정수역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 소속국이 처벌권한을 갖는 '기국 (旗國) 주의' 를 적용하되 ^1회 위반시 3개월 조업정지^2회 위반시 조업권 박탈 등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잠정수역내 어획할당량과 관련해 한국은 현재의 조업실적인 연간 23만t에서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본도 현재의 10만t에서 삭감해 3~5년 후에는 양국이 똑같은 어획량을 유지키로 했다.

양국은 다음달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어업협정 합의안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조문 수정작업을 끝낸 뒤 정식조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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